2020년 3월 2일 기획재정부에 시행한 일부사항*에 대한 협동조합 서면총회 허용 관련하여, 한시허용 조치가 폐지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.
* 사업계획 및 예산, 결산보고서?감사보고서의 승인 등
협동조합 기본법상 총회는 대면총회만 가능하며, 서면 및 전자적 방식의 총회는 불가합니다.
(우) 6319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
Tel :726-4843 / Fax :755-4843 / E-mail :jejusen2015@hanmail.net
COPYRIGHT JEJU SOCIAL ECONOMYNETWORK ALL RIGHT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