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(사)피피엘 2019년 1차 (예비)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대출 지원 사업( ~ 1월 23일까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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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| 관리자 |
문의 (사)피피엘 링크 : http://bitly.kr/c6iHD 070-4610-5683
□ 신청자격
- 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에 따른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
- “지역형” 예비사회적기업 :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 지정
- “부처형” 예비사회적기업 : 중앙부처 장관 지정
- 「협동조합기본법」에 따른 “사회적협동조합”
□ 지원금액
- 사업장 구입 또는 임대자금 : 최대 1억원
- 시설비 : 최대 1억원
- 운영자금 : 최대 1억원
*각각의 항목별로 신청가능하나 총 신청금액이 1억을 초과할 수 없음.
□ 지원내용
- 사업장 구입 또는 임대자금 : 사업장 부지 구입비 또는 임대차보 증금
- 시설비 : 기계장비구입, 차량구입, 시설보수 및 인테리어 등
- 운영자금 : 상품 및 원자재 구입비, 홍보비 등
*운영자금에 인건비 항목은 포함되지 않음(인건비 사용 불가)
□ 지원금리
- 대출기간 2년 이하 : 3.5%(고정금리)
- 대출기간 2년 초과~5년 이하 : 3.9%(고정금리)
□ 상환방법
- 6개월 거치 후 54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
□ 접수기간
2019년 1월 7(월) ~ 2019년 1월 23일(수)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