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[알림]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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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| 관리자 |
https://www.jeju.go.kr/news/news/news.htm?act=view&seq=1162578
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 2018 - 3129호
2019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
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8년 12월 28일
제주특별자치도지사
※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지원업종 | 세 부 지 원 대 상 |
제조업 | ○ 창업업체 - 공장 또는 제조업으로 건축허가(신고)를 받은 기업 - 법원 또는 성업공사의 경매, 은행유입물건 매각을 통해 유휴공장을 매입한 기업(융자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경락대금 완불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포함) ○ 경쟁력강화업체 - 제조업 전업율이 30퍼센트 이상으로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기업 - 공장 또는 제조업으로 건축허가(신고)를 받은 기업으로 기존 영위 업종에 제조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기업 |
협동조합 | ○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 ○ 「협동조합 기본법」제2조제1호 협동조합 및 같은조 제3호 사회적협동조합 |
제주이전기업 | ○ 「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촉진 조례」에 따른 기업의 본사, 공장, 연구소 중 어느 하나를 제주로 이전하는 기업 ※ 단, 대기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업종은 지원 배제 |
고용우수인증기업 | ○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한 기업 |
가족친화인증기업 | ○ 「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한 기업 |
‘지식서비스산업’에 해당하는 기업 | ○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7조 및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제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고하는 융자계획에 따른 업종 |
‘미래신성장분야’에 해당하는 기업 | ○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제67조 및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제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고하는 융자계획에 따른 업종 ※ 단, 태양광발전사업은 지원대상제외 |
사회적기업 | ○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7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 |
‘전략산업’에 해당하는 기업 | ○ 「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전략산업 업종 |